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는 곳이에요. 이 법은 금융회사가 그 보증 재원을 위해 내는 돈의 비율에 하한선을 만들어, 대출금의 연 1천분의 2 이상을 내도록 정해요. 보증에 쓸 돈이 더 안정적으로 모이는 대신, 금융회사가 내는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출 보증에 쓸 재원이 더 안정적으로 모이도록 출연금 하한이 생겨요.
대출금에 대해 연 1천분의 2 이상을 의무로 내게 되어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