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원 환자의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에 넣어, 지금은 환자와 가족이 전액 내는 간병비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내지만, 간병이 의료급여 항목에 들어가 일부를 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공적 보장에 들어가는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