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이나 딥페이크로 가짜 증거, 가짜 영상, 가짜 음성을 만들어 범죄에 쓰면 원래 정해진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형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어떤 경우가 가중 대상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 실제로 고도로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또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기술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방어하기 힘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위조 또는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을 기망하는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4항, 제156조제2항, 제307조제3항, 제308조제2항, 제309조제3항, 제313조제2항, 제314조제3항 및 제347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증거, 가짜 영상·음성, 사기 수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 결과물을 증거 위조, 무고,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사기에 쓰면 원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아요.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증거가 제출됐을 때 이를 가중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