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수사에서 통화 감청이나 통신 기록 확인 같은 일을 누가 맡을지 역할을 다시 나누는 법이에요. 지금은 검사와 경찰이 함께 수사 주체인데, 앞으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감청과 자료 확인을 맡고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역할로 정리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허가ㆍ승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련 조치의 집행 및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의 주체도 실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정비하되,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하여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 감청이나 통신 기록 확인은 예전처럼 법원 허가를 거쳐 이뤄지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유지돼요. 통지하는 기관은 실제 수사한 기관으로 바뀌어요.
감청 실시와 통신자료 요청·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역할로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