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이 농지나 온실, 축사, 창고 같은 농업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자경농민의 유입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세부담 가중으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ㆍ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나 온실, 축사, 창고 같은 농업 시설을 살 때 취득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과 면제가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걷는 지방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