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정보를 다루는 회사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잃어버리는 등 법을 어겼을 때 물어주는 배상금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물게 하고, 회사가 사정을 입증할 때만 금액을 줄일 수 있게 해요. 배상 부담은 커지고, 그 비용은 회사 운영에도 반영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감액 사정을 입증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배상이 원칙이 되고, 금액을 줄이려면 감액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