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결격사유(정신질환·감염병·마약류 중독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 절차는 빨라지지만, 개인의 건강·질병 정보가 행정기관 사이에서 공유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ㆍ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ㆍ제1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감염병·마약류 중독 등 개인정보가 행정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