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제3자가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과 묶은 영업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고, 진흥공단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문·대행한 사람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영업 등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금지돼요. 사실 확인 과정에서 대표자 등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같은 부당개입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