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육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계기관과 협의체(함께 논의하는 모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같은 보행 안전 문제에 더 빨리 대응하자는 취지이고, 새 모임을 운영하는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의 개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행 안전 정책을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를 여러 기관이 함께 다룰 근거가 생겨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따른 업무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