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가 7년 넘게 멈춘 건물은 땅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해도 공사를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요. 땅의 70퍼센트 이상 사용 권리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 주체를 바꾸는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멈춘 공사를 빨리 재개할 수 있는 대신, 남은 땅 주인은 자기 땅을 팔라는 청구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대지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공사재개가 필요한 반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이 다수 발생함과 동시에 공사 재개를 위한 대지소유권 재확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에도 현행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유도ㆍ촉진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멈춘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절차가 빨라질 수 있어요.
땅의 70퍼센트 이상 권리가 확보되면 남은 땅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 팔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땅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해도 사업 주체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