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현장조사와 수사를 한 사람이 맡게 해서 피해아동이 같은 진술을 여러 번 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조사와 수사를 한 사람이 맡게 되어 같은 피해 진술을 거듭하는 경우가 줄 수 있어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맡게 돼요.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범위가 전담공무원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