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같은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바꾸려고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그 기한을 2027년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위기지역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전환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7년까지 면제받아요.
지역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지방세 수입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