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배터리 같은 새 기술이 들어간 핵심장치 정보를 만든 회사가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같은 결함이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되면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제작사는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부담을 더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 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터리 같은 핵심장치 정보를 회사로부터 공개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장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같은 결함이 2년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되면 안전성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