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안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를 더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지금은 처벌 사각지대였던 시설 안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