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나온 국무총리·장관 등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직무와 관련된 사실을 명백히 거짓으로 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조항을 새로 넣어요. 답변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지만, 새로 생기는 처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무위원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를 진행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때 성실히 답할 의무가 생기고, 직무 관련 사실을 명백히 거짓으로 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벌금 대상이 돼요.
국정 현안이나 법안 심사에서 국무위원 등의 답변에 처벌 근거가 생기는 변화예요.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와, 거짓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