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청을 맡긴 회사(원사업자)가 일부러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정해 손해를 입혔을 때, 물어줘야 하는 배상액을 지금의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법이에요. 대신 일부러 한 정도 등을 따져 배상액을 줄일 수도 있게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부당 하도급에 대해 실제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2016년~2020년 10월까지 2건 판결).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1.5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정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고 상대의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고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부당한 대금 결정 등에 고의가 인정되면 물어줄 수 있는 배상액 상한이 손해의 3배에서 5배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