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휴양림 같은 숲 시설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법이에요. 또 사업 전에 타당성을 평가한 기관·단체는 그 사업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아요. 지역이 더 자율로 정하는 대신, 권한과 책임도 지역으로 함께 옮겨가요.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ㆍ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ㆍ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사업을 실행하기 전 타당성 평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를 실행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사업(설계ㆍ시행ㆍ감리)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의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에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ㆍ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양림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결정 주체가 시설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으로 나뉘어요.
타당성 평가를 한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평가 일과 사업 수행 일을 나눠 맡게 돼요.
국유림 비중에 따라 지정·해제와 원상복구 명령을 시·도지사가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