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나라가 절주 교육과 광고, 조사·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쓸 수 있게 되는데, 그 기금은 다른 건강 사업에도 쓰이는 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절주 교육과 광고를 지금보다 더 접하게 될 수 있어요.
절주를 돕는 교육과 음주폐해 예방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음주폐해 예방에 쓰여요. 같은 기금에서 다른 건강 사업에 쓸 몫은 그만큼 나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