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견근로자를 보내는 회사(파견사업주)와 받는 회사(사용사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를 어떻게 정했는지 세부내역을 적도록 하고, 파견 전에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대신, 회사는 내역을 작성하고 알리는 절차를 더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의무가 없어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청하지 않아도 파견 전에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받게 돼요.
계약에 인건비 산정기준과 대가 세부내역을 적고, 파견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해야 해요.
파견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 산정기준과 대가 세부내역을 명시해 계약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