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주들이 모임(점주협의회)을 만들어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본사와 점주를 각각 대표하는 연합단체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협의 통로가 생기는 대신, 새 단체와 협의 절차를 운영하는 일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어요.
점주협의회·연합단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