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수원보호구역(마실 물을 지키려고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 둘레에서 규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그 구역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의견을 모으는 길이 열리는 대신, 보호구역 조정이 수질 보전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지자체장이 구역 변경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이 있어도 보호구역 변경 여부는 환경부장관이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