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너무 오래 쓰지 않도록 교육 시책을 세워 실시하게 하는 법이에요. 과도한 사용으로 생기는 문제를 미리 막자는 취지인데, 적정 사용 시간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마트기기를 적정 시간 넘게 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받게 돼요.
학교 교육에 스마트기기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요.
스마트기기 적정 사용 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