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가진 수사 권한을 형사소송법에서 빼고, 수사하는 절차는 새로 만드는 수사절차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공소청법 등 관련 법들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사건 수사를 어느 기관이 맡는지 정하는 규정이 바뀌어요.
형사소송법에 있던 검사의 수사 권한 규정이 삭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