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자인을 베껴 쓴 사실이 일부러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매기는 손해배상 한도를 지금의 인정된 손해액 3배에서 5배까지로 늘리는 법이에요.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받는 배상이 커지고, 베낀 쪽이 무는 돈도 그만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는 배상액 한도가 손해액의 5배까지로 커져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5배 한도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