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청과 하청이 거래할 때, 그동안은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 그만큼 납품대금을 올려주도록 돼 있었어요. 이 법은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가 오른 부분도 원청과 하청이 나눠 부담하도록 약정서에 적게 해요. 하청의 인건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원청이 나눠 질 비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이 사용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72.6%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을 원청과 나눠 부담하게 돼요. 그만큼 하청이 혼자 지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청의 인건비 상승분 가운데 일부를 약정서에 따라 함께 부담하게 돼요.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는 통로가 약정서에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