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나 붕괴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재난' 목록에, 원전 오염수 방류로 생기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어떤 피해까지 지원할지,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사능 오염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피해 복구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방사능 오염 사고가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재난 목록에 들어가고, 그에 따른 지원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