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기사님의 운전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옮기는 법이에요. 자격을 준 곳(시·도지사)이 자격을 거두는 처분도 하도록 맞추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국토교통부장관 대신 시·도지사에게 받게 돼요.
택시 기사 자격 취소·6개월 이내 정지 처분 권한을 새로 맡게 돼요.
자격 처분을 어느 기관이 하는지 바뀌는 내용이라, 승객이 겪는 절차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