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일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면 최장 270일까지 받는데,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받는 날 수를 더 늘려요.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날 수가 지금보다 늘어나요.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늘어나요.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