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쓰려고 산 부동산은 취득세를 깎아주고, 그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끝나는 시점을 2034년 말까지 10년 더 미루는 법이에요.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쪽은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덜 들어오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 살 때 내는 취득세 전액을 깎아주는 혜택을 2034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위탁 운영하려고 산 부동산의 취득세 절반을 2034년 말까지 깎아줘요.
건물에 해마다 매기는 재산세 면제가 2034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면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