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 유산으로 전시하려는 총이나 활, 석궁 등에 대해 이 법의 규제를 빼주는 내용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한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안전기준에 맞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 등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근 사격, 양궁과 같은 스포츠 종목은 올림픽 등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준수한 성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빛나는 스포츠 기록과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에서 걸출한 성적을 낸 선수들의 총기나 활 등을 스포츠 유산으로 전시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스포츠 유산을 전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관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을 들어 사격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의 경기용 총기의 전시를 거부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는 스포츠 유산에 해당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수들이 쓰던 경기용 총기나 활을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대신 그 물품은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의 적용에서 빠지고, 대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따르게 돼요.
쓰던 총기나 활이 스포츠 유산으로 전시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문화유산 가치나 그에 준하는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판단을 맡게 돼요. 안전기준에 맞는 조치도 함께 해야 해요.
예외를 받을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안전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나중에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