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이 법령과 학칙을 지켜서 한 학생생활지도라면, 그 일로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선생님의 지도 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은 줄어들지만, 지도를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통로도 함께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하였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업 중 집중 유도나 휴대전화 지도 같은 행위가 법령·학칙을 지킨 정당한 지도로 인정되면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받아요.
선생님의 지도에 문제를 느껴도, 그 지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
교원의 지도 행위를 다룰 때 법령·학칙을 지킨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인지를 먼저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