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가 되는 새로운 길을 하나 더 여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새로 만들어 이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요. 로스쿨 학비 부담 없이 도전할 길이 생기는 대신, 시험이 하나 더 늘고 선발 제도가 바뀌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길이 생겨요.
학사학위나 로스쿨 학비 없이도 예비시험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로스쿨 외에 예비시험이라는 별도 경로가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