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국무총리 아래에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까지 못 보게 할지(보호기간)를 정하거나 풀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록을 감추거나 여는 결정을 대통령 쪽이 혼자 하지 않게 되는 대신, 새 위원회가 그 권한을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던 대통령의 기록을 언제 볼 수 있는지가 새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정해져요.
그 대통령의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정하거나 푸는 결정을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가 맡아요.
보호기간이 걸린 기록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구조는 그대로이고, 그 기간을 정하고 푸는 창구가 새 위원회로 바뀌어요.
이 법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지금과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