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새 수단을 만들고, 이사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 적어요. 경영권 다툼에서 방어 쪽 무기가 늘어나는 대신, 일반 주주가 회사에 목소리를 낼 힘이나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경영권 관련 제도에 따르면 경영권 공격수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은 양상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경영권 경쟁수단의 균형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어 옴.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하여 여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 받고 있어 해외로의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커지고 있고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출과 관련한 3%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개정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는 등 경영권 관련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한편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것인데, 이에는 주주의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가 및 배임죄 적용 대상 증가 등의 부작용 역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들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의 기회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기피하게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안전제일주의적 경영은 결국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인바,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화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31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차등의결권이나 거부권부 주식을 발행하면, 내가 가진 1주의 의결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경영판단의 원칙이 법에 적히면서, 절차를 지킨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배임 책임을 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단이 생겨요. 그만큼 외부에서 경영진을 교체하기는 어려워져요.
발의자는 기술 유출과 방어비용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다만 경영진 견제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