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나라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큰 새 사업은 미리 사업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요. 이 법은 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짓고 키우는 사업을 그 조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빼줘요.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사업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는 생략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짓고 키우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사업 시작이 빨라질 수 있어요.
5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의 사업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가 이 사업에는 생략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