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근리사건 특별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한 미군을 위로하고, 노근리 희생자·유족과 참전 미군·유족 사이의 화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노근리 사건(1950년 7월 25일∼29일)은 영동전투(1950년 7월 22일∼29일)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영동전투는 무려 8일간에 걸친 성공적인 방어전투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시간을 확보하여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고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중요한 전투임.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에도 참전비 건립이나 영동전투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전 미군 치유와 명예회복이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의 명예회복·피해회복 지원은 그대로 있고, 참전 미군·유족과의 화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새로 담겨요.
위로와 화해 지원의 대상으로 법에 들어가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관련 사업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