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심한 회계부정이나 성폭력·학대 같은 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알릴지 말지를 관청이 정하는데, 앞으로는 의무가 되고, 대신 처분받는 곳에 미리 알리고 해명할 기회도 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ㆍ시설 내에서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 범죄ㆍ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법인ㆍ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공표 여부의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일 행위의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청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인 법인ㆍ시설에 미리 통지하고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음. 이에 법인ㆍ시설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범죄ㆍ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그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공표의 사전통지 및 소명ㆍ의견제출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삭제 및 제5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시설이 심한 회계부정이나 성폭력·학대로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처분을 받으면 명칭과 처분 내용이 반드시 공표돼요. 대신 공표 전에 미리 통지받고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요.
해당 처분의 공표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표해야 하고, 사전 통지와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