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고에 쓰인 이미지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고 실제 제품과 달라 보일 가능성이 크면, 그 사실을 광고에 함께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AI 이미지인지 알고 고를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표시 의무와 그에 따른 비용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ㆍ광고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를 볼 때 그 이미지가 AI로 만든 것인지 표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AI 이미지가 오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 AI 활용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 내용을 챙기는 부담이 생겨요.
제품 사진이 실제 제품인지 AI 이미지인지 구분할 단서를 얻게 되지만, 표시가 붙는 범위는 '오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