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보상대상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을 누가 받을지 정하는 순서를 바꾸는 법이에요. 같은 순위 유족끼리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받지만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먼저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을 때, 나이 대신 생활수준을 먼저 따져 보상금 받을 사람을 정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선순위를 받던 사람은 그 기준이 뒤로 밀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기존처럼 협의로 1명을 지정하는 방식이 그대로예요.
보상금 총액이나 지급 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같은 돈을 누가 받을지 정하는 순서만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