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을 지낸 사람은 퇴임 뒤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전관예우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직업 선택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최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퇴임 직후 변호사로 사건을 맡는 일이 제한돼요.
상대편이 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줄어들어요.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해 일하는 길이 제한돼요.
일반 변호사와 다른 법관 출신에 대한 내용은 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