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투표할 때 필요한 도움을 넓히는 법이에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포함해서, 사진과 정당마크가 들어간 투표보조용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로 만들게 하고,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의무로 만들어 내야 해요. 대신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고용주에게는 새로 해야 할 일과 비용이 생겨요.
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투표소 접근 편의,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투표소에서 쓸 수 있고,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을 통해 알려줘요.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투표 시간 청구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새로 챙겨야 해요.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면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반드시 만들어 제출해야 해서,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요.
투표소에서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제작에는 선거 비용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