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금을 모을 때 쓸 수 있는 모집비용 한도를 지금의 15%에서 20%로 올리는 법이에요. 모금 단체가 광고나 사람 쓰는 데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실제 기부 목적에 쓰이는 비율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모집비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의 15% 한도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된 기준으로 현재의 디지털 모금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006년 당시에는 오프라인 모금이나 우편물 발송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15%라는 한도는 효과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음. 15년 전과 비교할 때, 인건비는 200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었지만, 2025년 기준 10,320원으로 약 233% 상승하였으며, 이는 모금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가 15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모금에 필요한 홍보 비용 역시 지난 15년간 급격히 올랐으며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까지 약 40% 이상에 달하고 있음. 이에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모집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15%를 20%로 상향이 필요함(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은 돈의 20%까지 광고, 콘텐츠 제작, 인건비 같은 모금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낸 돈 중 모금 비용으로 빠지는 몫이 최대 15%에서 20%로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