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에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관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새로 만드는 근거를 담은 법이에요. 이 기관이 과학기술 정책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주고, 새 기술로 다툼이 생기면 국회가 다루도록 돕게 돼요. 대신 새 조직을 세우는 만큼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제14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학기술 정책을 국회가 전문적으로 따져볼 기관이 생겨요. 그 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분석·영향평가 자료를 받아 입법에 쓸 수 있게 돼요.
국회가 그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돕는 창구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