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남북 경계와 가까운 곳)의 발전 계획을 세울 때, 그곳에서 농사나 어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맡도록 책임도 정해요. 대신 새로 챙겨야 할 일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영농활동 등이 군사 목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요 이상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영농활동 등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한 농어업ㆍ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발전 계획에 들어가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챙길 책임을 져요.
접경지역 농어업인의 안전을 지원할 책무가 새로 생기고, 발전 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해요.
발전 계획에 담기는 항목이 늘어나는 변화로, 일상에 닿는 직접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