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문화재) 수리 업체에서 산업안전 문제가 생겨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했을 때, 국가유산 수리 법에도 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안전 규정을 어긴 업체에 제재가 가능해지고, 대신 처분을 받는 업체는 영업이나 등록에 제약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안전 문제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업체가 산업안전 규정을 어기면 제재가 가능해지는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문화유산 수리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