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화·문자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보이스피싱 등)를 더 빠르게 막기 위한 법이에요. 사기 정의를 넓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당하는 새로운 수법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나 수사기관이 계좌 지급정지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도 은행에 임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본인 동의 없이 계좌가 멈출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대면?신종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지급정지 신청 주체가 사실상 피해자로 한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긴급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개정, 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제2조의8 신설, 제3조제2항 개정 및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넓어진 사기 정의에 따라 비대면·신종 수법도 구제 대상에 들어가요.
가족이나 수사기관이 대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본인 동의 없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 피해 확산은 빨리 멈출 수 있지만 동의 없이 계좌가 멈추는 경우도 생겨요.
피해자 본인 외에 가족·수사기관·경찰의 지급정지 요청도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