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 없이 총기나 화약류를 만들거나, 만드는 방법과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인터넷에 제조 방법을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의 형벌도 지금보다 높아지고, 포상금에 쓰이는 예산과 신고 처리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총기제조 방법 등이 여전히 게시ㆍ유포되고,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의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포ㆍ화약류의 불법 제조,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의 불법 게시ㆍ유포 행위 등에 대하여 시민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총포ㆍ화약류 등의 단속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 없이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총포ㆍ화약류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및 제71조제1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총기·화약류 제조나 제조 방법 게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 지급 기준과 재원은 앞으로 정해져야 해요.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올리거나 퍼뜨리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시민 신고를 통해 단속 단서를 얻을 통로가 생겨요. 대신 신고 접수와 사실 확인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