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할 때,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을 함께 고칠 수 있게 조합을 세울 수 있게 해요. 분양주택 주민은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쉬워지고, 대신 임대주택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주택사업자는 함께 쓰는 공간의 공사 결정에 참여할 길이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고,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같이 리모델링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여 결의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동별 리모델링 방식을 취하게 되면 공용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간 연결이나 주민 커뮤니티시설 마련 등을 할 수 없어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처럼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분양주택에 접한 공용부분을 함께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음에도 임대주택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주택 소유자가 반대해도 분양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만으로 리모델링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연결이나 커뮤니티시설 같은 공용부분 공사도 함께 추진할 수 있어요.
함께 쓰는 공용부분을 고치는 결정에 동의권을 행사할 자리가 줄어들어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분양주택 쪽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동의 요건으로 막을 수 없게 돼요.
임대주택이 없는 단지나 이미 요건을 채운 단지는 지금과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