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의 후손인데 조상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독립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후손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후손으로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되고, 그만큼 지원 대상자 수와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구호적 없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만을 규정하여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독립유공자가 등록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의 경우, 「민법」에 따른 제척기간으로 인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예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본인을 대신해 같은 기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지금 받는 예우와 지원은 이 개정안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후손으로 새로 인정되는 사람이 늘면 예우와 지원에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