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의 열을 바꿔 얻는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넣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그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산업으로 인정돼 정부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지원 대상이 늘어서 나눠 받는 지원의 몫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값싼 수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